[단독] "차 빼달라"했다고 자녀들 앞에서 벽돌 들고 폭행...제2의 '제주 카니발 사건' / YTN

2020-06-25 15

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과 있던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

A 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처인구에 있는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30살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.

당시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을 빼 달라고 B 씨가 전화를 걸자, A 씨는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으며 말싸움이 시작됐고 이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B 씨 옆에는 아내와 5살, 2살배기 자녀도 함께 있었는데,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5살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습니다.

앞서 지난해 8월에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 유리창까지 깨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'제주 카니발 사건'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.

당시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

김지환[kimjh0704@ytn.co.kr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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